Table of Contents
Toggle고용보험 제도 대규모 개편 추진
보험료율 인상부터 실업급여 지급방식, 소득기반 고용보험까지 주요 개편내용 정리
고용보험이 보험료율, 실업급여 지급방식, 가입기준과 적용대상까지 전반적으로 개편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9월 1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노·사 및 전문가가 참여한 고용보험 제도개선 TF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을 심의했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고용보험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 저출생과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일·가정 양립 계정 신설, 고용보험료율 조정, 구직급여 지급방식 개편, 소득기반 고용보험 전환, 노무제공자 적용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에는 법률과 하위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관련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실제 적용 시점과 세부 기준은 향후 개정 법령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는 주요 개편내용
- 2027년 실업급여 계정의 고용보험료율을 1.8%에서 2.0%로 조정
- 2028년 ‘일·가정 양립 계정’ 신설 추진
- 구직급여 지급기준을 주 7일에서 주 6일 기준으로 개편
- 구직급여 상한액을 하한액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변경
-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제외 기준 조정
- 근로시간 중심에서 소득기반 고용보험으로 전환
- 보험설계사·방과후학교 강사 등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적용 확대
2027년 고용보험료율이 조정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편에서 기업과 근로자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은 고용보험 실업급여 계정의 보험료율 인상입니다.
정부 방안에 따르면 2027년부터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이 현재 전체 1.8%에서 2.0%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1.8%
2.0%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부담하는 보험료율도 각각 0.1%p씩 인상됩니다.
| 구분 | 현재 | 개편 예정 |
|---|---|---|
| 근로자 부담 | 0.9% | 1.0% |
| 사용자 부담 | 0.9% | 1.0% |
| 합계 | 1.8% | 2.0% |
보험료율이 실제 변경되면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되는 고용보험료뿐 아니라 회사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보험료율 변경이 확정되면 시행시점에 맞춰 급여시스템의 고용보험 공제율과 회사부담금 산정기준도 함께 변경해야 합니다. 특히 적용월과 귀속월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급여계산에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8년 ‘일·가정 양립 계정’이 신설됩니다
현재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급여는 고용보험기금의 실업급여 계정에서 지출되고 있습니다.
최근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가 확대되면서 모성보호급여 지출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재정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2028년부터 고용보험기금에 가칭 ‘일·가정 양립 계정’을 새롭게 만들 계획입니다.
육아휴직급여 등 주요 모성보호급여를 실업급여 계정에서 새 계정으로 옮기고,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일부 급여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계정으로 편입하는 방안입니다.
| 구분 | 현재 | 개편 예정 |
|---|---|---|
| 실업급여 | 실업급여 계정 | 실업급여 계정 |
| 육아휴직급여 등 | 실업급여 계정 | 일·가정 양립 계정 |
|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 실업급여 계정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계정 |
새로운 계정의 재원은 정부와 사용자, 근로자가 함께 부담하는 구조로 마련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분담방안은 단계적으로 확정될 예정입니다.
일·가정 양립 계정 신설 예정 · 2028년
실업급여 지급방식도 달라집니다
현재 구직급여는 주 7일을 기준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주 5일 근무가 일반화된 노동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무급휴일을 제외하고 주 6일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주 7일 기준 지급
주 6일 기준 지급
다만 지급기준이 변경된다고 해서 실업급여 총액 자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 방안에서는 기존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총 지급액과 총 지급일수 120~270일은 현재 수준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주 7일에서 주 6일 기준으로 변경되는 것은 지급일 산정방식에 대한 개편입니다. 정부는 구직급여의 전체 지급액과 총 지급일수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구직급여 상한액 결정방식도 변경됩니다
현재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각각 별도의 기준에 따라 정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구직급여의 상한액을 하한액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상·하한액 간의 역전 문제를 방지할 계획입니다.
우선 적용할 연동비율은 하한액의 103%로 정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구직급여 개편 핵심
- 지급방식: 주 7일 → 주 6일
- 총 지급일수: 120~270일 유지
- 총 지급액: 기존 수준 유지
- 상한액 결정방식: 하한액의 103%에 연동
조기재취업수당 지급대상도 조정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지급기간을 모두 채우기 전에 재취업하는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재취업 가능성이 높은 고소득 수급자까지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보고 지급 제외 기준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574만원 이상
300만원 이상
이에 따라 앞으로는 월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준도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바뀝니다
이번 고용보험 개편에서 장기적으로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소득기반 고용보험으로의 전환입니다.
기존 고용보험은 일정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가입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가 중심이었지만, 다양한 고용형태가 증가하면서 근로시간만으로 고용보험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근로시간에서 소득 중심으로 전환하고 국세청에 신고되는 소득자료와 연계하여 고용보험 가입대상을 관리하는 체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적 기반은 2026년 3월 고용보험법 등의 개정을 통해 마련됐으며, 현재 하위법령 개정 등 후속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단시간 근로자 여부만으로 고용보험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보다는 실제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대상을 판단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변화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인사·급여시스템에서도 근로자의 고용형태뿐 아니라 소득정보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고·프리랜서 등 노무제공자의 적용도 확대됩니다
고용보험의 보호대상도 더욱 넓어질 예정입니다.
정부는 우선 보험설계사, 방과후학교 강사 등 4개 직종에 대해 고용보험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적용범위를 일원화할 계획입니다.
노무제공자 4개 직종 적용 확대 예정 · 2027년 1월
이후에는 국세청에 소득이 신고되는 인적용역사업소득자 전반으로 고용보험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다만 사업주를 특정하기 어려운 직종 등 일부 예외는 별도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인사·급여담당자가 확인해야 할 사항
이번 고용보험 개편은 한 번에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제도가 순차적으로 변경되는 만큼, 시행시점에 맞춰 인사·급여시스템과 내부 업무절차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고용보험료율 변경에 따른 급여설정 점검
2027년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이 1.8%에서 2.0%로 변경되면 근로자의 급여 공제액과 회사부담금도 함께 달라집니다.
따라서 실제 시행시점이 확정되면 급여시스템의 고용보험료율과 적용시점을 정확하게 반영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료율 변경이 최종 확정되면 5240 급여모듈에서도 변경된 보험료율과 적용시점을 확인하여 급여계산에 정상적으로 반영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반영 기준은 최종 법령과 시행일에 따라 안내될 예정입니다.
2. 고용보험 가입대상 관리기준 확인
소득기반 고용보험 전환과 노무제공자 적용 확대가 진행되면 기존에는 고용보험 대상이 아니었던 근로자 또는 노무제공자가 새롭게 관리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시간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다양한 고용형태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은 고용보험 적용대상과 신고기준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퇴직자 및 이직자 안내기준 점검
구직급여 지급방식과 조기재취업수당 등 실업급여 제도도 함께 변경될 예정이므로 퇴직자에게 제공하는 실업급여 안내자료가 있다면 개정내용이 시행되는 시점에 맞춰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시행시점을 구분해서 관리하세요
이번 개편안에는 2027년, 2028년 이후 시행되는 사항뿐 아니라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발표된 정책방안만을 기준으로 급여나 보험료를 바로 변경하기보다는 최종 법령과 실제 시행일을 확인한 후 시스템과 내부 규정을 변경해야 합니다.
주요 점검사항
고용보험도 변화하는 고용환경에 맞춰 바뀌고 있습니다
이번 고용보험 개편은 단순한 보험료율 변경에 그치지 않습니다.
저출생 대응을 위한 일·가정 양립 지원, 고용보험기금의 지속가능성 확보, 실업급여 제도 개선, 다양한 고용형태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대가 함께 추진되는 대규모 제도개편입니다.
특히 기업 입장에서는 보험료율과 가입대상이 변경될 경우 급여계산과 4대보험 신고업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법령 개정과 시행일정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면서 고용보험 대상자 관리 → 보험료 산정 → 급여공제 → 회사부담금 → 4대보험 신고로 이어지는 전체 업무 프로세스를 점검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번 발표에는 이미 법적 기반이 마련된 내용과 향후 법률 또는 하위법령 개정이 필요한 내용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 급여 및 4대보험 업무에 적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최종 공포된 법령과 시행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닙니다. 정부의 제도개편 방안에서는 2027년부터 실업급여 계정의 보험료율을 1.8%에서 2.0%로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 적용시점은 최종 법령과 시행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공동 부담합니다. 이번 방안에서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부담률을 각각 0.1%p 인상하여 각각 1.0%씩 부담하는 방향으로 개편됩니다.
정부의 개편 방안에서는 지급기준을 주 6일로 변경하더라도 전체 지급액과 총 지급일수 120~270일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8년부터 가칭 ‘일·가정 양립 계정’을 신설하고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급여의 재원을 별도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근로시간을 중심으로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판단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실제 발생한 소득을 중심으로 고용보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체계입니다. 국세청에 신고되는 소득자료와의 연계를 통해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보다 폭넓게 관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