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휴가 맞는 용어인가요?

급한 일이 생겨서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흔히 휴일에 근무했으니 평일에 쉬게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널리 쓰이고 있는 “대체휴가”입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는 “대체휴가”가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에 대해서 ‘연차휴가’와 ‘보상휴가’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 대체휴무 또는 휴일대체 입니다.

근로일과 휴일을 맞바꾸는 대체휴무(휴일대체)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미리 휴일로 정해진 날을 다른 근로일과 교체하여 휴일은 근로일로 하고 근로일을 휴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많아진 작업량 혹은 급작스럽게 발생된 일로 업무의 필요성으로 인하여 정해진 휴일 (주휴일)에 근로를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때 특정 주휴일을 근로일로 변경하고, 그 전후에 근로일을 휴일로 대체하는 방식이 대체휴무(휴일대체)입니다. 대체휴무(휴일대체)는 휴일 근로에 대한 보상이 없습니다. (이점 중요!!)  흔히 사용하는 대체휴가, 법을 위반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 대체휴무(휴일대체)는 1일 단위로 시행해야 합니다. 4시간 대체휴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 보상휴가

보상휴가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서면 합의에 따라 근로자의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이를 휴가로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상휴가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보상휴가로 산정하여 부여하고 싶다면 가산수당 산정방식과 동일하게 근로시간에 따른 가산수당을 산정하여 부여합니다. 즉, 근로시간에 대해 보상시간을 산정하고 보상시간을 수당 지급 또는 휴가 부여를 하는 것인데, 보상휴가는 휴가 부여를 선택한 것이죠. 예를 들어, 8시간 휴일근로가 발생한 경우 가산임금 산정 방식과 동등한 8시간의 1.5배인 12시간을 보상휴가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8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시간의 2배를 보상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연장근로는 시업 시간 이전 또는 종업 시간 이후에 근로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연장근로는 1.5배의 보상시간이 발생하고요. 22시~06시는 어떤 경우에도 50%를 up 해서 보상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보상휴가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대표와 반드시 서면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서면을 통해 보상휴가에 대한 요건을 마련하지 않으면 이에 대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서면합의 속 내용에 대해서는 보상휴가의 적용 대상, 부여 방식, 임금청구권 유무, 사용 시기 등을 포함하면 됩니다.

대체휴가, 대휴는 법(法)의 규정이 없는 것으로 위법입니다.

대체휴가(대휴)는 법에 없는 용어입니다. 휴일과 근로일을 적법하게 맞바꾸거나, 휴일근로를 했을 경우 8시간까지 1.5배의 보상을 해야 하고, 8시간 초과분은 2배의 보상을 해야 합니다.

대체휴가, 대체휴무, 보상휴가
오이사공5240은 프로세스화된 근태관리로 적법한 대체휴무(휴일대체)와 보상휴가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채연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