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ble of Contents

선택근무제 월 소정근로시간·최소근로시간 기준 개선 안내

“월 소정근로시간은 177시간인데, 최소근로시간은 184시간?
이거 뭔가 이상한데…?”

선택근무제를 운영하다 보면 이런 숫자 조합을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특히 달력 일수는 많은데 실제 근로일수는 상대적으로 적은 달에 이런 애매한 상황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번에는 옵션설정(1312번)에서 선택근무제 기준을 방법 1로 사용 중인 고객사를 위해,

  • “월간최소근로시간이 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 시스템이 자동으로 보정하는 기능을 추가·개선했습니다.

화면에서 노란색으로 표시되는 구간이 바로 이 개선 효과가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아래에서 하나씩 풀어볼게요.

근로일수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이번 개선, 한 줄 요약

  • 방법 1(역일수 계산)을 쓰는 선택근무제에서,
  • 월간최소근로시간 = “방법 1 결과와 비교했을 때 더 작은 값”으로 자동 보정됩니다.
  • 그래서 더 이상 “소정근로시간 < 최소근로시간” 구조가 나오지 않습니다.

1. 개선 전·후를 숫자로 보면?

예전에는 이런 화면이 익숙했습니다.

  • 월 소정근로시간: 177.143시간 (방법 1)
  • 월간최소근로시간: 184시간 (방법 2 반영)
  • 화면 표기: 177.15 (184)

이제는 다음처럼 보입니다.

  • 월 소정근로시간: 177.143시간 → 177.15
  • 월간최소근로시간: 177.15시간으로 자동 보정
  • 화면 표기: 177.15 (177.15)

왜 이렇게 바꾸었는지, 선택근무제의 기본 개념부터 짚어보겠습니다.

2. 선택근무제, 왜 시간이 이렇게 복잡할까?

2-1. 선택근무제의 기본 구조

선택근무제는 하루·주 단위 근로시간은 유동적으로 조정하되, 정해진 평균 기준 시간(월 소정근로시간)만 맞추면 되는 제도입니다.

  • 어떤 날은 6시간,
  • 어떤 날은 10시간을 일해도,
  • 정산기간 전체 근로시간이 약속된 기준만 충족하면 OK.

그래서 “한 달 동안 총 몇 시간을 채워야 하는지”를 정하는 월 소정근로시간이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2-2. 월 소정근로시간 vs 월간 최소근로시간

이름은 비슷하지만 역할이 다릅니다.

  • 월 소정근로시간은 법·제도 상, 해당 월에 근로자가 근무하기로 약속한 기준 시간 (예: 177.15시간)
  • 월간 최소근로시간 선택근무 신청 시 시스템이 “이 정도 이상은 채워야 기안 가능”하다고 체크하는 하한선

쉽게 말하면,

  • 소정근로시간 = 계약·제도 기준
  • 최소근로시간 = 시스템 승인 기준
두 값이 비슷해 보이지만, 최소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보다 높아지는 순간 “계약 기준 이상을 의무처럼 요구하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3. 시스템에서 쓰던 두 가지 계산 방법

3-1. 방법 1 – 역일수(달력 일수) 기준

달력상의 전체 일수를 기준으로 주 40시간을 나누는 방식입니다.

월 소정근로시간 = 40 × (해당 월 전체일수 ÷ 7)

예를 들어 전체일수 31일인 달은

  • 40 × (31 ÷ 7) ≒ 40 × 4.42857… = 177.143시간

3-2. 방법 2 – 워킹데이(근로일수 × 1일 소정근로시간)

실제 근무하는 날만 기준으로 잡는 보다 직관적인 방식입니다.

월 소정근로시간 = 근로일수 × 1일 소정근로시간(예: 8시간)

근로일수가 23일이면

  • 23 × 8 = 184시간

3-3. 옵션설정 1312번과 1일 소정근로시간

시스템에서는 옵션설정(1312번)에서

  • 선택근무제 월 소정근로시간 계산 방식을 방법 1 또는 방법 2로 선택하고,
  • 여기서 사용하는 1일 소정근로시간 값이 ‘월간근무최소시간(1일평균)’입니다. (예: 8시간)

4. 어떤 문제가 있었나? (노란 영역의 정체)

4-1. 방법 1을 쓰면서, 최소시간은 방법 2로 잡히던 구조

기존에는 선택근무제 기준을 방법 1로 선택해두더라도,

  • 월 소정근로시간은 방법 1로 계산하면서,
  • 월간 최소근로시간은 방법 2(근로일수 × 8시간) 기준으로 더 크게 잡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이렇게 보이는 일이 있었죠.

  • 177.15 (184) → “소정근로시간 < 최소근로시간” 구조

4-2. 연중 1~2번 꼭 나오는 ‘애매한 달’

전체일수 대비 근로일수가 살짝 적은 달, 예를 들면

  • 전체일수 31일 / 근로일수 23일
  • 전체일수 30일 / 근로일수 22일
  • 전체일수 29일 / 근로일수 21일 …

이런 달은 방법 2 결과가 방법 1보다 더 크게 나옵니다. 표에서 노란색으로 칠해진 칸들이 바로 이 케이스입니다.

결과적으로,

  • 고용노동부 가이드 기준(소정근로시간)보다 더 많이 일해야 기안되는 것처럼 보이고,
  • 담당자가 매년 1~2번씩 수기로 조정해줘야 하는 번거로움도 생겼습니다.

5. 2025년 7월 예시로 보는 계산 비교

5-1. 전체일수 31일·근로일수 23일

  • 전체일수: 31일
  • 근로일수: 23일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때,

  • 방법 1: 40 × (31 ÷ 7) = 177.143시간
  • 방법 2: 23 × 8 = 184시간

같은 달인데 기준에 따라 약 6.8시간 차이가 발생합니다. 기존 화면에서는 177.15 (184)처럼 두 숫자가 동시에 보였습니다.

6. 이번 개선의 핵심 로직

6-1. “두 값 중 작은 값”으로 자동 보정

이번 개선에서 시스템은 다음처럼 동작합니다.

  • A = 월 소정근로시간(방법 1 계산 결과)
  • B = 기존 월간최소근로시간(보통 방법 2 결과)

이제는

월간최소근로시간 = min(A, B)

즉, 두 값 중 더 작은 값을 기준으로 쓰게 됩니다.

6-2. 화면 표기는 이렇게 바뀝니다

앞의 예(2025년 7월)의 경우,

  • A = 177.143시간 → 177.15로 표기
  • B = 184시간
  • 월간최소근로시간 = 177.15시간

따라서 선택근무 신청 화면에는

  • 기존: 177.15 (184)
  • 개선 후: 177.15 (177.15)

7. 왜 중요한가? – 노무 리스크 관점

7-1. 소정근로시간을 넘는 ‘숨은 기준’을 없애기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취업규칙에서 약속한 기준입니다. 시스템이 그보다 높은 최소근로시간을 요구하면,

  • 사실상 계약 기준 이상을 관행적으로 요구하는 셈이 되고,
  • 장기적으로는 분쟁 시 불리한 해석이 나올 여지가 있습니다.

이번 개선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스템 기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7-2. 인사담당자의 반복 작업도 줄어듭니다

그동안 노란 영역에 해당하는 달이 나오면, 담당자가

  • 직접 캘린더를 보고 근로일수 계산,
  • 방법 1 결과와 비교,
  • 월간최소근로시간을 수기로 수정

을 해야 했습니다. 이제는 자동으로 안전한 값이 들어가므로, 별도 조정이 필요 없습니다.

8. 개선 전·후 동작 흐름 비교

8-1. 기안 가능 여부 판단 로직

간단히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개선 전

  1. 방법 1로 소정근로시간 계산 (예: 177.143)
  2. 월간최소근로시간 = 184시간(방법 2)
  3. 신청 합계가 184시간 이상이어야 기안 가능

개선 후

  1. 방법 1로 소정근로시간 계산 (예: 177.143)
  2. 월간최소근로시간 = min(177.143, 184) = 177.143
  3. 신청 합계가 177.143시간 이상이면 기안 가능

9. 인사담당자를 위한 체크 포인트

9-1. 우리 회사는 방법 1인가, 방법 2인가?

이번 개선은 방법 1(역일수 방식)을 쓰는 고객사에 영향을 줍니다. 먼저 옵션설정(1312번)에서 현재 선택근무제 기준이 어떤 방식인지 확인해 주세요.

9-2. ‘월간근무최소시간(1일평균)’ 값도 함께 점검

회사 규정상 1일 소정근로시간(예: 8시간, 7시간 등)과 옵션 값이 동일한지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이 값이 틀어져 있으면 모든 계산이 애매해질 수 있습니다.

10. FAQ – 자주 나올 질문 몇 가지

Q1. 우리는 방법 2를 쓰는데, 이번 개선과 관련이 있나요?

A. 이번 개선은 방법 1 기준 선택근무제에 적용됩니다. 방법 2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존처럼 “근로일수 × 1일 소정근로시간”이 소정·최소근로시간으로 동시에 사용됩니다.

Q2. 일부러 최소근로시간을 더 높게 잡고 싶은데요?

A. 방법 1을 쓰는 경우, 시스템 기본값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최소시간을 허용하지 않도록 바뀌었습니다. 법·제도상 기준을 넘는 설정은 노무 리스크가 크므로, 필요 시 노무사와 별도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Q3. 노란 영역이 아닌 달도 값이 바뀌나요?

A. 아닙니다. 애초에 방법 1 결과가 더 크거나 같은 달은 min(A, B)를 적용해도 값이 변하지 않습니다.

Q4. 연장·야간근로 한도 계산에도 영향이 있나요?

A. 이번 변경은 소정·최소근로시간 기준과 화면 표기에 대한 것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 한도 계산 로직 자체는 그대로입니다. 다만 기준이 명확해진 만큼 리포트 해석과 근로시간 관리는 더 쉬워집니다.

Q5. 과거 달에 잘못된 최소시간으로 운영한 부분도 자동 수정되나요?

A. 개선은 적용 시점 이후 계산에 우선 반영됩니다. 과거 기간에 대한 정산·보정이 필요하다면, 인사·노무팀에서 사례별로 검토하시고 필요 시 고객센터나 담당 컨설턴트와 상의해 주세요.

선택근무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숫자”보다 “기준”이 먼저입니다. 이번 개선으로 기준이 한층 더 명확해진 만큼, 우리 회사 선택근무제 설정도 한 번 점검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글이 마음에 드셨나요? 공유하기


선택근무제 월 소정근로시간·최소근로시간, 자동 보정 기준 개선 안내

2025. 12. 11
채연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