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과 상여금의 차이, 2025년 9월 대법원 판례로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회사에서 일하고 받은 보너스, 과연 모두 똑같은 의미일까요? “성과급”이라고도 하고 “상여금”이라고도 하는데, 이름만 다를 뿐 결국 같은 거 아니야? 하고 생각한 적 있으시죠? 그런데 이 둘은 실질적으로 확연히 다른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통상임금에 포함되느냐 마느냐는 임금 소송에서 수억 원의 차이를 만들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 성과급과 상여금의 차이

구분 성과급 상여금
지급 기준 전년도 근무 실적 평가 정기적 조건(근무일수, 재직 여부 등)
지급 시기 다음 해 (예: 4~6월) 주로 분기별, 연말 등 정기적 지급
예측 가능성 매년 지급률이 달라짐, 확정적 아님 일정 조건(재직, 일정 근무일수)만 충족하면 예측 가능
최소지급분 여부 없다면 통상임금 아님 조건만 충족되면 지급이 확정됨 → 통상임금 포함 가능
대법원 판단 최소지급분’이 없고, 실적 따라 달라지는 경우 → 통상임금 아님 조건부라도 정기적으로 지급되면 → 통상임금 해당

🎯 핵심 차이 정리

 1. 지급의 확정성

  • 상여금은 일정한 조건(예: 월 15일 이상 근무)이 충족되면 반드시 지급됩니다.

  • 성과급은 해마다 지급률이 바뀌고, 성과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보장되지 않음이 많습니다.

 2. 최소지급분 유무

  • 성과급도 만약 **”최소한 이만큼은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통상임금이 될 수 있어요.

  • 하지만 이번 판례에서처럼 그런 최소지급 보장이 없으면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 비유로 이해해 볼까요?

  • 상여금은 약속된 “월급 보너스” 같은 거예요. 일정 조건만 되면 나오는 “당연한 보너스”.

  • 성과급은 “성과에 따른 상”이에요. 운동회에서 달리기 잘하면 상 받듯이, 성과가 있어야 받는 보상이에요.


📌 대법원 판례 요점 요약 

    1. 상여금은 재직 조건, 근무일수 같은 일정 조건만 충족하면 지급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2. 성과급은:

      • 매년 지급률이 달라지고,

      •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 최소한 지급하겠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통상임금이 아니다.


✅ 결론

상여금은 약속된 보너스라 통상임금,
성과급은 성과가 있어야 나오는 상이라 통상임금이 아님 (최소지급 보장 없을 경우)

2025. 09. 22
채연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