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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gle출근·퇴근이 아니라 “시업·종업”입니다: 근태 용어 9가지 한 번에 정리
근태는 “말”이 아니라 “기준”입니다. 출근·퇴근(체류)과 시업·종업(근무)을 분리하면 연장근로·수당·감사 대응이 단단해집니다.
핵심은 이 한 줄
- 출근~퇴근 = 사업장(또는 근무지) 체류시간
- 시업~종업 = 회사가 인정하는 근무시간(기본 축)
같은 하루라도 “어디에 있었나(체류)”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했나(근무)”를 구분해야 근태·연장·수당·감사 대응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 바로 가져갈 수 있는 것
- 근무시간 vs 체류시간 구분 기준
- 취업규칙/사규에 바로 넣을 수 있는 근태 용어 정의 9가지
- 실무에서 자주 터지는 혼선 5가지 정리
- 근태관리시스템 필수 메뉴/기능 체크리스트
1) 근태 용어를 왜 ‘정의’해야 하나?
연장근로/소정근로 계산 기준이 결국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 팀마다 “출근=일 시작”으로 쓰면, 시스템에서 연장시간이 과대/과소 산정될 수 있습니다.
- 분쟁이 생기면 “우리는 보통 이렇게 불렀다”가 아니라 취업규칙/사규 문구가 기준이 됩니다.
- 그래서 취업규칙, 사규, 근태관리지침에는 최소한 아래 용어가 명확히 정의되어야 하고, 시스템도 같은 의미로 동작해야 합니다.
2) 가장 중요한 구분: “근무시간”과 “체류시간”
근무시간(시업~종업)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일한 시간”으로 인정되는 시간의 축입니다.
- 보통 시업(업무 개시)부터 종업(업무 종료)까지를 기본으로 둡니다.
- 연장근로/휴일근로/수당 산정의 기준 축이 이 “근무시간”입니다.
체류시간(출근~퇴근)
직원이 근무지(회사/현장)에 도착해 머물고 떠난 시간입니다.
- 원칙적으로 체류시간 전체가 곧 근무시간은 아닙니다.
- 다만 준비·정리·대기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사실상 근로 제공으로 인정될 수 있어, 실제 운영은 회사 규정/판단 기준이 필요합니다.
정리
출근/퇴근은 “기록(체류)”, 시업/종업은 “인정(근무)”입니다.
이 둘을 섞어 쓰는 순간, 연장·수당·감사 대응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3) 취업규칙/사규에 바로 넣을 수 있는 근태 용어 정의(9가지)
아래 문구는 현장에서 가장 혼선이 잦은 포인트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번호 | 용어 | 정의(예시 문구) |
|---|---|---|
| ① | 출근 | 회사에서 정한 시업 시간 전까지 근무지에 도착함을 말한다. |
| ② | 퇴근 | 종업 시간 이후에 근무를 마치고 돌아감을 말한다. |
| ③ | 결근 | 근무시간 종료 시까지 출근하지 않음을 말한다. |
| ④ | 지각 | 시업 시간 이후에 출근함을 말한다. |
| ⑤ | 외출 | 출근 이후 개인 사정으로 업무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하여 종업 시간 전에 복귀함을 말한다. |
| ⑥ | 조퇴 | 출근 이후 개인 사정으로 종업 시간 전에 퇴근함을 말한다. |
| ⑦ | 외근 | 근무시간에 업무상 이유로 근무지를 이탈하여 종업 시간 전에 복귀함을 말한다. |
| ⑧ | 현지 퇴근 | 출근 이후 근무지 외 현지에서 종업하는 것을 말한다. |
| ⑨ | 현지 출근 | 근무지 외 현지로 이동하여 시업하는 것을 말한다. |
포인트
- 개인 사정(외출/조퇴)과 업무상(외근/현지근무)을 분리
- 시업·종업(근무 축)과 출근·퇴근(체류 축)을 섞지 않기
4) 자주 발생하는 실무 혼선 5가지(이렇게 정리하면 깔끔해집니다)
1) “일찍 와서 준비했는데요?”
- 체류 기록(출근)과 근무 인정(시업)은 다를 수 있습니다.
- 회사는 “근무 인정 기준(예: 사전 승인, 지휘·감독 여부)”을 별도로 정해두는 게 안전합니다.
2) 외출 vs 외근
- 둘 다 “나갔다가 들어옴”이지만, 개인 사정이면 외출, 업무면 외근입니다.
- 시스템에서 신청 사유/증빙/승인 플로우가 달라야 합니다.
3) 조퇴 vs 현지 퇴근
- 조퇴: 개인 사정으로 일을 끝내기 전에 퇴근
- 현지 퇴근: 업무 동선상 현장에서 업무 종료
4) 현지 출근을 ‘출근’으로만 처리하는 문제
- 현지 출근은 “근무지 외에서 시업”입니다.
- 위치/증빙/승인 규정이 없으면 나중에 데이터 신뢰도가 깨집니다.
5) 결근 정의가 시스템과 안 맞는 문제
- “결근=미출근”인지, “결근=근무 미제공”인지 회사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규정 문구(③)와 시스템 상태값이 동일하게 매핑되어야 합니다.
5) 근태관리시스템에 꼭 있어야 하는 메뉴/기능 체크리스트
- 출근/퇴근 체크(체류 기록)
- 시업/종업 확정(근무 시간 축)
- 지각/조퇴/결근 자동 판정 규칙(기준 시간, 예외 처리)
- 외출/외근/현지 출근·퇴근 신청/승인/증빙
- 연장근로 사전 승인 + 사후 정산(회사 정책 반영)
- 감사/분쟁 대비용 로그(누가 언제 무엇을 승인/수정했는지)
마무리
근태 용어는 “말”이 아니라 기준입니다. 출근·퇴근을 시업·종업과 섞어 쓰는 순간, 체류시간이 근무시간처럼 보이거나 반대로 실제 근무가 누락되는 일이 생깁니다.
오늘 정리한 9가지 정의를 취업규칙/사규/근태지침에 넣고, 시스템에도 같은 의미로 구현해 두면 연장근로 관리부터 분쟁 대응까지 훨씬 단단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