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 연차휴가 사용 시 차감 시간 기준

요약주 52시간 체제에서 도입 검토를 많이 하는 유연근무제가 선택 근로입니다. 아래 질의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ㅇ 선택근로는 근무시간을 들쑥날쑥하게 스케줄링하는 것이죠.
ㅇ 그런데 갑자기 연차휴가를 가게 된 것입니다.
ㅇ 그날이 마침 4시간 근무하기로 되어 있다면? 또는 12시간을 근무하기로 되어 있다면

연차휴가를 쓸 경우 몇 시간을 차감해야 하느냐라는 질의입니다.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유급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미사용분을 보상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하여야 하며, 선택적 근로시간제 하에서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에 그 유급휴가의 계산 기준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52조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서는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가 합의하여 표준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를 노사가 특정 시간(예를 들어 ○○공공기관 1일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이 아닌, “사전에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신청한 시간”으로 합의할 수 있는지?

즉, 노사가 상기와 같이 합의한 경우 아래와 같은 근무형태를 가지는 근로자 “A” 및 “B”가 목요일에 휴가를 사용한 경우 근로자 “A”의 목요일 연차휴가에 대해 12시간을 유급처리하고,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산정함에 있어 연간 총 120시간(8시간×15일)에서 12시간을 공제하며, 근로자 “B”의 목요일 연차휴가에 대해 4시간을 유급처리하고,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산정함에 있어 연간 총 120시간(8시간×15일)에 4시간만을 공제할 수 있는지?

‒ 근로자 “A” : 월・화・수요일 8시간 목요일 12시간, 금요일 4시간
‒ 근로자 “B” : 월・화・수요일 8시간 목요일 4시간, 금요일 12시간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표준근로시간을 정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할 경우 각 근로일별 근로시간이나 각 주별 근로시간이 근로자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표준이 되는 1일 근로시간을 정하여 유급 휴일수당이나 연차유급휴가수당 계산의 기준을 삼기 위한 것임.

귀 질의와 같이 사전에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신청한 시간을 표준근로시간으로 정할 수 있게 할 경우 휴가 사용일에 따라 표준근로시간이 달라질 수 있어 1일의 근로시간을 표준근로시간을 정하여 유급휴가 등의 계산 기준으로 삼도록 한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바,

대상 근로자 전체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특정의 근로시간을 표준근로시간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고 답변되었습니다.


[법적 기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29조에서는 ‘표준근로시간(유급휴가의 계산 기준으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합의하여 정한 1일의 근로시간)을 말한다’ 로 되어 있기에 취업규칙 등 규정시, 1일 표준시간을 정의해야 하며, 일단위 연차(유급휴가)를 상신시 해당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시스템 적용방안]

✅ 5240 시스템에서는 신청서를 통해 ‘시업-종업의 사전 스케줄링’을 제공하여 월 단위 근로시간을 정의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이에 선택근무신청의 근무계획(스케줄링)시, 연차휴가를 사용할 일자의 근무시간을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표준근로시간으로 정의해야 하겠습니다.

❓ 그럼 반차는 어떻게 할까요?
✍️ 반차를 상신하는 일자의 스케줄링(시업-종업 시간)을 표준근로시간(시간범위는 관계없으나, 시간의 양이 표준근로시간으로 정의되어야 함)으로 설정한 뒤 해당일자에 휴가신청을 통해 정상적으로 0.5일(4H)이 차감되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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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근로에서 연차휴가 차감시간 기준: 결론은 ‘표준근로시간’

채연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