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이사공입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 변경사항이 반영되어 안내드립니다.
이번 변경은 시행일인 2026년 3월 1일 이후 원천징수분부터 적용되며,
공제대상가족 중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수에 따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한눈에 보는 변경사항

  • 적용 시점 : 2026년 3월 1일 이후 원천징수분부터
  • 변경 내용 :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에 따라 간이세액표 금액에서 추가 공제
  • 오이사공 반영 : 변경된 기준에 맞춰 원천징수세액 자동 계산
  • 💡 결론적으로 공제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1. 무엇이 변경되었나요?

공제대상가족 중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의 세액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금액에서 해당 자녀 수별로 아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공제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의 세액은 0원으로 처리됩니다.

자녀 수별 공제 금액

  •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1명인 경우 : 20,830원 (기존 12,500원)
  •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2명인 경우 : 45,830원 (기존 29,160원)
  •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3명인 경우 : 45,830원 + 2명 초과 1명당 33,330원 (기존 29,160원+ 2명 초과 1명당 25,000원)

2. 예시로 보면 더 쉬워요

예를 들어, 월 급여 3,500천원(비과세 및 학자금 제외)이고,
가족수가 본인, 배우자,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2명인 경우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공제대상가족 수 : 4명
  • 해당 구간의 원천징수세액 : 49,340원
  • 자녀 2명 공제금액 : 45,830원
  • 따라서 최종 원천징수세액 : 3,510원
월급여(천원)
[비과세 및 학자금 제외]
공제대상가족의 수
이상 미만 1 2 3 4 5 6
3,500 3,520 127,220 102,220 62,460 49,340 37,630 32,380

예시 기준: 월 급여 3,500천원 / 공제대상가족 4명 /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2명

3. 실무에서 함께 확인해 주세요

  •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합니다.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연말정산 시 추가 납부 등에 따른 근로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월 급여 수준과 공제대상 부양가족 수를 반영해 정한 표입니다.
  • 근로자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의 80%, 100%, 120%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원천징수방식을 변경한 이후에는 재변경 전까지 계속 적용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보다 적게 원천징수·납부하는 경우, 과소납부분 세액에 대해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가 필요합니다.

오이사공에서는 이렇게 반영됩니다

오이사공은 변경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기준을 반영하여
2026년 3월 이후 원천징수분부터 자동으로 계산되도록 업데이트했습니다.
급여 계산 시에는 공제대상가족 수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가 정확히 입력되어 있는지 함께 확인해 주세요.

4. 정리

2026년 3월 이후 원천징수분부터는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에 따른 추가 공제가 반영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기준이 적용됩니다.

오이사공은 앞으로도 최신 세법 변경사항을 빠르게 반영해
더 정확한 급여 계산과 원천징수 업무를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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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3월 근로소득 간이세액 변경 안내

권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