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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gle노동절(구. 근로자의 날) 대체휴무 이제 가능합니다
2026년 5월 15일 시행된 고용노동부의 「노동절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 지침」에 따라, 그동안 불가능하다고 해석되던 노동절 휴일대체가 가능 해졌습니다.
이번 지침 변경으로 사업장에서는 노동절 운영 방식과 휴일·수당 처리 기준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 변경사항 요약
- 노동절은 유급휴일
- 노동절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 지급 필요
- 노동절 휴일대체 가능
- 보상휴가제 운영 가능
- 향후 노동절 대체공휴일 지정 가능성 존재
1. 노동절은 유급휴일인가요?
네. 노동절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급휴일 입니다.
따라서 노동절에 근로 제공이 없더라도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하루 임금(100%)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절(舊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주휴일과 같이 법정휴일이므로 해당일에 근로 제공이 없더라도 임금을 지급해야 함”
– 근로기준과-2116 (2004.4.29.)
2. 노동절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노동절 근무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① 유급휴일수당 100%
- ② 휴일근로수당 100%
- ③ 휴일근로 가산수당
특히 가산수당은 다음 기준이 적용됩니다.
- 8시간 이내: 통상임금의 50% 이상
- 8시간 초과: 통상임금의 100% 이상
노동절 근무 시 일반적으로 최소 1.5배 이상의 임금이 발생합니다.
“근로자의 날 근로에는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함”
– 대법원 1991.5.14. 선고 90다14089 판결
3. 노동절에도 휴일대체가 가능한가요?
이제 가능합니다.
휴일대체란 휴일과 소정근로일을 1:1로 변경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기존에는 고용노동부가 노동절 휴일대체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2026년 5월 15일 지침 개정으로 입장이 변경되었습니다.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필요
휴일대체가 이루어지면:
- 노동절 → 소정근로일
- 대체된 날 → 유급휴일
4. 노동절에도 보상휴가제를 운영할 수 있나요?
네. 기존에도 가능했고 현재도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면 노동절 근무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단순 근로시간만큼이 아니라, 휴일근로 가산분까지 포함한 시간으로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노동절에 8시간 근무했다면, 일반적으로 12시간 상당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5. 노동절도 대체공휴일이 될 수 있나요?
새 지침에 따르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동절이 토요일·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대체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2027년 5월 1일 노동절은 토요일입니다.
지침 해석상 2027년 5월 3일(월)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정부가 2027년 5월 3일을 공식 대체공휴일로 지정한 것은 아닙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지침 해석에 해당합니다.
시행일은 언제인가요?
해당 지침은 2026년 5월 15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지침과 배치되는 기존의 지침 및 행정해석은 이 지침 시행과 동시에 폐지함”
즉, 2026년 5월 15일 이후부터는 변경된 기준에 따라 사업장을 운영해야 합니다.
마무리
이번 지침 개정으로 노동절 운영 방식에 상당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 취업규칙 개정 여부
- 휴일대체 합의서 운영
- 보상휴가제 운영 기준
- 휴일근로수당 계산 방식
특히 인사·노무 담당자는 노동절 운영 기준을 사전에 정비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