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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gle배우자 지원 3종 세트 시행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부터 출산 전 휴가와 임신 중 육아휴직까지 인사담당자 실무 정리
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의 임신·출산 전 과정을 지원하는 ‘배우자 지원 3종 세트’가 시행됐습니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가 새로 생겼고,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예정일 전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일정한 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임신 중 배우자를 돌보기 위한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도 허용됩니다.
한눈에 보는 주요 변경내용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최대 5일 신설, 최초 3일 유급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 가능
- 법령상 위험이 있는 임신 중 배우자를 돌보기 위한 남성 근로자 육아휴직 허용
- 취업규칙, 휴가신청서, 근태·급여 시스템과 의료정보 관리기준 정비 필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가 신설됐습니다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근로자는 유산·사산일부터 20일 이내에 최대 5일의 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한 휴가 중 최초 3일은 유급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요건을 충족하면 최초 3일에 대해 통상임금 100%에 해당하는 고용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상한액은 1일 84,210원, 3일 합계 252,630원입니다.
시행일 · 2026년 9월 18일
모자보건법상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한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에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면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출산 전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가일수는 20일로 유지되지만 사용 가능 시기가 확대됐습니다. 근로자는 출산예정일과 휴가 사용 예정일 등을 적은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사업주에게 알려야 합니다.
120일 이내
출산 후 120일 이내
출산 전 기간에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고용보험 급여 신청 과정에서 출산예정일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기관 진단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임신 중 배우자를 돌보기 위한 육아휴직도 가능합니다
남성 근로자의 배우자가 시행규칙에서 정한 임신·출산 관련 질환을 진단받은 경우, 자녀가 태어나기 전에도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원칙적으로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해야 합니다. 사용기간은 해당 근로자의 전체 육아휴직 가능기간에서 차감되지만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구분 | 사용 기준 | 기업 확인사항 |
|---|---|---|
| 유산·사산휴가 | 20일 이내 최대 5일 최초 3일 유급 | 유산·사산일, 신청일, 급여 지원요건 |
| 출산전후휴가 |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 20일 | 출산예정일과 휴가 사용일 고지 |
| 임신 중 육아휴직 | 법령상 질환 진단 시 개시 예정일 7일 전 신청 | 진단자료, 잔여 육아휴직 기간 |
인사담당자가 확인해야 할 사항
1. 취업규칙과 신청서 개정
기존 규정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변경하고 사용 가능 기간을 수정해야 합니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와 임신 중 배우자 돌봄 육아휴직도 별도 항목으로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근태·급여 시스템 설정
유산·사산휴가 최대 5일과 최초 3일 유급 기준을 반영하고, 회사 지급분과 고용보험 지원분이 중복 계산되지 않도록 확인해야 합니다.
3. 의료정보 접근권한 관리
진단서는 민감한 의료정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일반 인사서류와 접근권한을 분리하고 업무상 필요한 최소 인원만 열람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 HR·노무 실무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질문
아닙니다. 법정 휴가는 최대 5일이며, 이 가운데 최초 3일이 유급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별도 요건을 충족하면 최초 3일에 대한 고용보험 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배우자가 임신했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시행규칙에서 정한 임신·출산 관련 질환을 진단받은 경우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무원 등은 별도의 복무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소속기관 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