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시간 근태 체제의 본질을 다룹니다.

고민해야 할 사항은 출근과 퇴근 체크만이 아닙니다.
우리 회사의 인사제도 중 하나인 근태제도를 시스템에 반영해야 합니다.

근태관리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근로기준법을 지켜야 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근무생산성을 높이고 임직원의 휴식을 통한 만족도를 올리기 위한 접근이 필요한 시기입니다.52시간 체제에서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출근과 퇴근을 어떻게 체크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시대는 52시간 체제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타의에 의해 끌려갈 것인지,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을 것인지 함께 해결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근무형태가 정말 다양해졌습니다.

52시간 체제에서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출근과 퇴근을 어떻게 체크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52시간 체제의 본질은 소정시간 내에 근무를 마치고 부득이한 경우에 연장근로를 12시간 이내에 하자는 것입니다. 출퇴근이 본질이 아닙니다.

고민의 본질은 소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 관리입니다.

출근과 퇴근시간 사이에 사업장에 머문시간은 체류시간입니다. 근무시간은 시업과 종업시간으로 산출됩니다. 물론 취업규칙, 사규 등을 정비해 놓아야 합니다. 이어서 시업과 종업시간을 벗어난 시간외근무, 즉 연장근로시간을 관리하는 것이 52시간 체제의 본질입니다..

관리해야 할 시간은 근무시간이지 체류시간이 아닙니다.

사업장에서의 장기 체류는 어찌 되었든 관리되어야 합니다. 사업장에 머문 시간이 근무가 아니더라도 회사는 알아야 하고, 임직원에게는 그 상태를 알려야 합니다.

근무 또는 체류시간에 대한 경광등이 필요합니다.

출~퇴근 시간은 사업장의 체류시간을 의미하지만, 임직원이 사업장에 왜 있는지를 관리해야 할 때 반드시 필요한 데이터입니다. 시업 및 종업시간과 비교하고, 그룹웨어와 연동되어야 하며, ERP에는 급여뿐만 아니라 원가관리와도 연동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근태관리시스템은 다른 시스템과 연동을 지원해야 합니다.

52시간 이내에 근무하더라도 소정시간을 넘은 근로에 대해서는 보상해야 합니다. 포괄임금을 채택한 기업에서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연장/야간/휴일근무에 따른 보상시간이 달라지므로 보상시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보상휴가를 채택한 경우 더욱 복잡해진 급여계산을 자동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급여와 자동 연동되어야 합니다.

근태관리는 끝은 급여처리입니다. 연장근로를 보상할 시간을 산출하고, 평일, 평일야간, 휴일, 휴일야간, 휴일8시간 초과분에 대한 보상가중치를 계산하여 급여처리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